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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랜드를 만들어 특허청에 상표출원 시 까지 노출우려

공들어 놓고 남 좋은 일만 생겨

-미국의 상표법은 먼저 쓴 사람이 임자-

 

[한국방송뉴스/유영재 기자]  제보자 신(남 40세)모씨는 유명브랜드는 아니지만 의류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이다. 판매처는 오프라인 및 인터넷 11번가 등 의류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로고를 만들어

중견사업가 꿈을 가지고 자리매김 할 시점 큰 벽이 가로막혀 위기에 몰려있다.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사업의 꿈이 있어 고등학교졸업을 하기 전 사회에 뛰어 들어 힘든 일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안 해 본일 없다고 했다.

심지어 경상남도에서 “이름만 대도 유명하다는 깡패도 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나쁜 짓을 늦게 깨우쳐 부모님에게 늦으나마 효도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의류사업을 시작하여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였다.

본인만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전문가를 영입, 친근감이 있는 국민의 브랜드로 ‘토끼로고 허그디노’ 

상표를 지난2010년10월부터 두 달간 디자인전문 직원과 창작과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초순경 상표개발을 하였다.

*11번가에서 캡쳐(사진)

신모씨는 토끼로고인 허그디노를 제조유통으로 매출증대 안정계도에 될 즈음, 지인이 상표 출원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에 지난해 2011년4월27일 상표출원하기위해 등록하였으나 이미5일전인 4월22일에 “누군가가 먼저 똑 같은 토끼로고와 허그디노로 도용하여 선 출원 하였다”고 하였다.

신모씨는 누가 선 출원 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던 중 “아들 손모씨 와 팔순이 가까운 부자지간이 무단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했다.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상표의 경우 먼저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선 출원 주의에 해당 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상표개발자 신모씨는 “토끼로고인 허그디노가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강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여야만 잠을 이룬다.”고 하였다.

 

신모씨는 취재진에게 “손모씨는 경찰에서 조사과정에서 직업이 있는데도 무직이라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경쟁사 여름옷들은 4,900원~ 12,900원으로 형성되어있지만 상표 출원한 허그디노 반팔 티 옷은198,000원에 소비자가를 측정, 매출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나에게 손해배상청구 목적인 것 같다” 며 또, “손모씨가 상표등록 출원했다면 열심히 옷을 팔아야 하지만 옷도 없고, 단지 온라인에 올려놓기만 하였다.”고 했다.

취재진은 손모씨에게 취재요청을 하였지만 “페이퍼플레인 부사장이라고 밝히는 아들 손모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단지, “저쪽에서 억울한 주장도 하고, 나도 억울한 주장도 있다.“ 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던, 패소하던, 법에 따르겠다.”며 “남 입에 오르내리며 휘말리고 싶지 않다.” 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온라인에 반팔티가 경쟁사 옷들은 4,900원~10,000원 안 팍 옷들인데 귀사 옷은 198,000원에 소비자가인데 판매가 이루어지는가? 

또, 법정계류중인 상대방은 8,900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에 손모씨는“이부분에 대해서 

논하고싶지않다”며짤라말했다

 *11번가에서 캡쳐(사진)

11번가 온라인 김모씨는 “허그디노 판매자가 따로 있기에 여기에서는 판매가를 손을 댈 수가 없다” 취재진은 또 다시 판매실적이 있는가 물었더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모씨는 토끼로고 허그디노 의류를 유통 될 것이라 생각하여 “원단과하절기·동절기의류 등 약10톤 이상 창고에 수억 원 제고로 경제적 타격과 이로 인해 가정 파탄이 되었다.”며 울분을 토하였다.

그리고 손씨는“온라인 및 대리점에서 신발 판매로 수 십 억대 이상 자산가인데 진짜 너무하다.” 며 “재판에서 승소 패소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5년 이상 법정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 고했다.

코리아데일리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표권은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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