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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무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보복·난폭운전 등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 이른바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6년 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해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월 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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