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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산고 손들어준 교육부…“자사고 유지”

[전북/이두환기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던 전북 상산고가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선발비율을 정량지표로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은 상산고를 포함해 김대중정부당시 설립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 교육청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타‧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해 왔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이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결정후 상산고는 “당연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앞으로 더 이상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인기영합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일반고의 실질적인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자율권을 강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부동의 결정’ 직후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제동에 전북교육청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운영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고,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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