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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커진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대폭 강화한다

안전도 평가 공개하고 노선 배분때 반영…인력·장비 등 보유기준도 제시

(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비정상운항 등으로 경고등이 켜진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총 6주간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저비용항공사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안전 관련 조직·기능 확충,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 확보 등 안전운항을 위한 내적 성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안전시스템은 도입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규정의 이행이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21일
정부는 21일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사진은 김포공항에서 이륙 준비중인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정부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둬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 안전운항체계 확보

외형적 성장에 맞춰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강화해 적정 성장관리를 유도한다.

항공사의 최초 운항개시 전에 안전운항능력을 종합심사(운항증명, AOC)하고 이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에 도달할 경우 최초 종합심사에 준하는 강화된 안전운항체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비 역량 및 전문성 제고

저비용항공사의 엔진·기체 등 중정비 외부 위탁은 불가피하더라도 운항 전·후 정비는 자체 수행하도록 정비조직 및 기능을 확대·개편토록 하는 한편,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정비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기·전자 등 최신 기술교육도 확대해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장애·항공기 기령 등 고장 유발요인을 심층 분석해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기본절차 오적용 등 현장의 취약점도 정부감독관이 직접 정밀지도·감독하여 개선해 나간다.

조종사 기량 및 자질 향상

정부는 법정 요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종사 훈련에서 탈피해 개인별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 맞춤형 훈련이 이뤄지도록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항공사가 비행자료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도록 ‘비행자료분석 매뉴얼’을 제공하고 비상대응훈련 등 실질적인 기량 향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조종사의 기량을 최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항공기 보유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비행훈련장비 및 전문교관·시설(운항·정비·객실분야)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의 안전평가·감독 강화

항공사의 안전투자 노력, 안전관리 성과 등 저비용항공사 안전도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운항 노선 심사 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항공사의 자발적인 안전 경쟁을 유도한다.

현장의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불시 감독을 확대·시행하고 무리한 운항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중처벌 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나간다.

특히 안전장애가 급증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 감독관이 상주해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컨설팅·워크숍·간담회 등 안전관리 수범사례 공유를 통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영 문화 확립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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