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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


(한국방송뉴스(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그러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나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들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또는 합의)는 불필요하나 기존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

한편, 기업들은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계 지침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키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개별근로자들의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미사용휴가 일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늦어도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회사가 동 조항을 준수치 않고 임의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체불에 해당되므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

둘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셋째,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사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근무일에 휴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일 만큼의 연차휴가를 금전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제한되므로 동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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