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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윤모 장관 “日 경제보복 유감…WTO 제소”

“수출제한 WTO협정 금지…G20 합의정신에도 어긋나”
日 “강제징용 판결 보복 아냐…적절한 수출관리 위한 것”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우리 정부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제보복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오늘 일본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향후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운용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정부가 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차원에서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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