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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합동으로, “창업컨설팅 피해·프랜차이즈 갑질”집중신고 받는다

- 창업컨설팅 권리금 사기, 가맹본사 갑질 등 7월1일부터 한 달간 각 지자체 120으로 신고
- 지자체별 법률상담, 분쟁조정, 법률대응 조력, 조사·수사의뢰 등 전 과정 피해구제 지원
- 수도권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 정책 공동추진을 통해 공정거래 행정 확산에 나설 터

[서울/남용승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1()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집중신고를 받는다.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고,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

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

는 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

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

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

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 피해 점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콜센터로 신고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의 전화를 통해 직접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전화상담 외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센터 전화상담

-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 02-2133-5154, 02-2133-5152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s://tearstop.seoul.go.kr

[가맹·대리점 상담신청 상담정보(창업컨설팅)]

-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 031-8008-5549, 031-8008-5550

- 인천시 집중신고센터 : 032-715-7294~5

신고가 접수되면 3개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

한 불공정 피해 근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

,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지자체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 인천시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

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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