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증평군의회 연종석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2016년 4월25일~ 4월29일)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 등 용어의 정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종석 의원은 “지난해 최악의 메르스 사태 및 올 초 전세계적인 지카바이러스 공포까지 최근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