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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전한 측량업 풍토 조성에 팔 걷어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한국방송뉴스(주)) 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부실측량 예방을 위하여 도내에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조사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189개 측량업체(지적, 공공, 일반)로, 기술자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해야만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서면조사서를 분석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14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1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35건의 행정처분(등록취소 10건, 경고 12건, 과태료 13건)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에 등록된 측량업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 제작·발송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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