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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美 “北, 탄도미사일 발사”…안보리결의 위반 소지

美 국방부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300㎞ 이상 비행”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北 매체 “김정은 위원장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

[한국방송/한용렬기자] 미국 국방부가 지난 9일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300㎞이상 비행했다고 평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multiple)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미사일이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300㎞ 이상 날아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지난 4일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와 관련해선 ‘미사일’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이 두 번째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게 됐다. 2017년 12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10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장거리 타격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고 화력타격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9일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이해)하시고 화력타격훈련 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동신문도 훈련을 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언급한 ‘장거리 타격수단’은 전날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 사거리 5000㎞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고, 발사체의 추정 비행거리는 420㎞, 270㎞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창조투쟁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적인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과업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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