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및 수사과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시중은행들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을 부정대출받은 대출사기사범에 대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대출브로커·허위 임차인·임대인 등 총 29명을 인지하고 그 중 9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기소, 12명을 기소중지 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제도다.
수사결과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억 7,900만 원 상당을 부정대출받았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처럼 부정대출 후 미회수된 대출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대위변제하게 되어 결국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세자금 부정대출사범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위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