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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미창건설의 불공정하도급행위 적발·제재

변경 계약서 미발급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행위 등에 시정조치


(한국방송뉴스(주)) 수급사업자 A사와 B사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한 (주)미창건설에게 시정명령(교육이수명령 포함)을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주)미창건설은 지난 2014년 6월경 A사와 B사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주)휴롬 본사 사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함)에 대하여 공사기간 중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주)미창건설은 이 사건 공사들의 설계가 변경되어 발주자로부터 2014년 9월 30일과 11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조정 받고, 2015년 3월 25일 증액된 대금을 대부분 지급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증액조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과 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증액된 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도급대금을 증액조정 받고 증액된 도급대금을 수령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조정하며, 또한 증액대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

(주)미창건설은 A사가 창호공사를 2014년 11월 27일 정상적으로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의 설계변경에 따른 분쟁을 이유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6,64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주)미창건설은 도급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A사에는 일부만 현금(31.96%)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이수명령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현장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추가물량을 정산하지 않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사 분쟁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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