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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플코리아(유)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애플 제품 서비스 절차 전반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종결


(한국방송뉴스(주)) 애플코리아(유)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유)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가 일방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애플코리아(유)가 주문받은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하여도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수락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손해가 발생하여도 애플코리아(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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