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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허법 개정 동향 안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 등 2016년 개정법 대상


(한국방송뉴스(주)) 특허법 개정 동향 설명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최근 특허법 개정은 부실특허는 예방하되 등록된 특허권은 제대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와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금년에는 이미 부실특허 방지, 손해배상 증거제출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변리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4월에는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5~6월 중 지방 소재 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 부실 특허 예방과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영업비밀 자료라 하더라도 침해 및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제출을 강제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기업의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특허무효제도 개선 논의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전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특허법 개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허분쟁이 늘어나면서 일반 기업들도 특허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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