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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공유경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정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이제 ‘공유경제’는 더 이상 낯설기만 한 개념이 아니다.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도, 여행이나 출장에서 잠시 머물 거처가 마땅치 않아도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하면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컨설팅 회사는 10년 뒤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407조2000억 원으로 지금보다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공유경제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전 세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쳐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가용 소득이 부족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건 혹은 서비스를 일정 시간 빌려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때마침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2010년 8억5000만 달러에 그쳤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4년 100억 달러로 11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있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우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운전기사가 공유차량을 이용해 소비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현재 전 세계 380여 개 도시에 진출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510억 달러에 달한다. 

공유경제 주요 분야 및 대표적 해외기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확산
미국·유럽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시행

이보다 앞서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연 에어비앤비는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다.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3만4000여 도시에 60만여 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고 4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2015년 기준으로 255억 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무인 렌트차량 공유 서비스인 집카(Zipcar)와 시티카셰어(Citycarsshare), 매장·회의실·주차장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리퀴드스페이스(LiquidSpace)와 저스트파크(JustPark), 청소·수리·지식·경험 등의 재능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생겨나는 추세다.

공유경제 사업 모델이 빠르게 생겨나 확산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주마다 정책이 다르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을 합법화했고, 영국의 리즈와 맨체스터 등에서는 공유도시사업을 시행했다. 또 네덜란드 정부는 암스테르담을 공유도시로 지정했고, 유럽연합(EU)은 공유경제 모델을 EU 2020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에 포함했다.

정부, 시장 자율성 존중하며 유연하게 대응
성장 가능성 고려, 숙박·차량·금융분야 우선 추진

우리나라도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차량 공유, 숙박 공유 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보급률 98%, 이동전화 보급률 111%, 스마트폰 보급률 73% 등 세계적인 수준의 ICT·모바일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가시화 되고 있다. 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정부는 4대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방안에 공유경제를 포함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발전 여지가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교육 서비스 수출 등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 분야를 활용해서 고용과 성장, 수출로 연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킴으로써 창업 및 새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중개 거래’를 특성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직접 거래’ 중심의 기존 법제에 수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와 위생·안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공유경제 특유의 자율 규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는 숙박 공유, 차량 공유, 금융 분야부터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단,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숙박 분야에서 기존 여관, 호텔 등 분야별 이해관계 종사자들의 반발과 충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규제프리존을 시범 도입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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