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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 감차로 업계 활로 모색!

올 해 법인택시 대당 1,450만 원에 320대 우선 감차 추진


(한국방송뉴스(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와 그 간 6차례 회의에서 감차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택시 감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대구시는 택시면허가 민선 이후 대폭 증가됐으나 그동안 특별한 감차 요인 없이 유지되어와 지난 2014년 5월에 완료한 ‘택시 총량산정 용역’에서 과잉공급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36%(6,123대)로 나타났다.

이후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4월 택시업계 및 노조 대표, 변호사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7명)하고, 2015년 6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차기간(8년), 감차대수(3,402대), 업종별 감차비율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가장 민감한 대당 감차보상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택시 총량조사 이후에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는 등 택시의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영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휴업택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00여 대나 되는 현실로 인해 택시업계에서도 감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공감대 하에, 지난해에 합의하지 못한 감차보상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2차례의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3월 15일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동안 택시업계의 감차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구시의 최종방침을 결정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 공보에 감차계획을 고시한 후 본격적인 감차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감차계획이 고시되면 금년도 감차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행정예고제에 따라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0일까지 3개월간 두어 감차에 따른 양도양수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했다.

이번에 택시업계와 합의한 감차계획의 특징은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로 한 점 및 감차 효과를 높이기 위한‘휴업차량 감차 제외’ 등의 조치는 대구광역시만의 택시감차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택시업계의 제안으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택시 감차사업 시행을 위해 대전시를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시행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보완 등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아직 대전시 이외의 지자체는 택시업계와 감차보상금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감차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택시 감차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만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만큼, 올해에 계획한 택시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택시의 과잉공급을 완화해 침체된 택시업계가 활로를 찾고 운수종사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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