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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숭고한 義를 실천한 7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성진 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의사자 6명, 의상자 1명)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박성진 의사자(사고당시 19세, 男)

    - 2018. 7. 7 16시경 故 박성진 군은 친구의 입대를 앞두고 중고교 동창 등 총 6명이 일행이 되어 속초 외웅치해변에서 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려다가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 故 박성진 군과 친구들은 사고 당일 가위바위보로 바닷물에 들어가기 놀이를 했고 3명이 벌칙을 받아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두 친구는 물 밖으로 나왔지만, 

    - 친구 이모군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故 박성진 군이 나무판자를 들고 구조를 위해 다시 입수하였음

    - 당시, 이모군은 파도에 떠밀려 바깥으로 나왔지만 故 박성진 군은 실종되어 7.12. 14:52경(실종 후 5일 경과) 시신으로 발견되었음


故 윤지호 의사자 (사고당시 55세, 男)

    - 故 윤지호씨는 2018. 10. 25. 14:18분경 동두천시 소요산 의상대-공주봉 능선(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에서 산악회 회원들을 인솔해  등반하던 중,

    - 앞서가던 회원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 119 신고를 당부하고, 자신은 배낭을 내려놓고 회원이 추락한 가파른 경사면을 쫒아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음


故 최현 의사자 (사고당시 31세, 男), 故 유기훈 의사자 (사고당시 23세, 男),  故 김찬영 의사자 (사고당시 22세, 男)

    - 직장동료인 故 최현씨, 故 유기훈씨, 故 김찬영씨 등 3명은 2018. 2.22. 00:1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인근)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가로질러 옆으로 서있는 사고차량을 발견,

    -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사고차 운전자를 걱정하여 내려서 도움을 주려다가,

    - 나중에 온 다른 차량이 사고차에 부딪혀 이차, 삼차사고로 이어졌고,

    - 사고차량이 회전하면서 세 사람을 쳐서 故 유기훈씨와 故 김찬영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故 최현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사망했음


故 김상태 의사자 (사고당시 58세, 男)

    - 故 김상태씨는 2018.09.08. 10:15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0 광케이블 통신공사 현장에서 작업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작업반장 등 3인 1조)

    - 맨홀(깊이 4.5m)에 작업하러 들어간 반장의 비명소리와 첨벙하는 물소리에 도와주려고 맨홀에 따라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20여분 후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음


황창연 의상자(사고당시 49세, 男)

   - 황창연씨는 2018. 5. 28. 18:35 경, 내리막길에서 차도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싼타페 차량을 멈추려다가 부상을 입었음

   - 황창연씨는 진도 군청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이며,

   - 퇴근길에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96, 백두아파트 진입로에서 내리막길에 차도를 향해 거꾸로 밀려내려오는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였음

   - 당시 상황은 여성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려서 운전자 없이 2차선 차로로 밀려내려오는 중이었고,

   - 차 안에는 두명의 여자어린이가 탑승 중 이었음.

   - 황창연씨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차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었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참고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우 및 지원 >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9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공직진출지원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3%)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심사로 안장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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