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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한국방송뉴스(주))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출중개도 활발해져 중개업자간의 대출중개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출중개업자는 소액의 대출이 급히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2~6개월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망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고금리의 중개대출을 받게 되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대출이 편중되는 경우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출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안내하나, 대출후에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전환대출을 거절하거나 중개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안내는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출자는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이상의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중개인 등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필요이상의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여신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상품을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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