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작년 한해 연이은 BMW화재로 차량화재에 대한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이 중 대부분 승용차인 5인승 미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데 현행 규정에 기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는 7인승 이상으로 5
인승 차량화재 시 초기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도 제
각각이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7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
대에 대해 87.9%가 찬성했고 차량용소화기를 가진 경우 다른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고 응답자가 87.9%에달했다고 한다.
이는 차량용소화기가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를 기존 7인승이하에서 5인승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를 점검 할 예정이며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방법과 사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도 집중하고 있다.
소화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에어로졸)형태의 소화용구를 구비했다하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가로 구매해 비치
해야 한다.
스프레이(에어로졸)형 소화기의 경우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쪽에 비치하면
안되고 글로브 박스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넷 안에 화재발생 시 본넷을 열 경우 외부공기와 불이 만나 사람을 덥칠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본넷을
열지말고 안전거리에서 화재확대방지에 중점을 두고 불길이 거세지면 안전하게 대피 후 119를 기다려야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차량화재로 주변에 화
재가 확대되어 피해가 발생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