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용승기자]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고려대한국사연구소, '17.)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 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3년 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26.3%p(58.5%→84.8%)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 현황
(2018. 10. 31. 기준 / 단위 : 명) | ||||||||||
계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상이군경 (전상/공상) | 전몰․순직 군경유족 | 무공․보국수훈자 | 4.19 유공자 | 5.18 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 유공자 | 기타국가 유공자 |
117,393 | 1,945 | 18,505 | 9,058 | 22,704 | 316 | 582 | 7,459 | 595 | 56,072 | 157 |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수혜자는 총 41,045명이다.('18. 10. 기준)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한다는 계획.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다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군인을 위한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보훈의 집’은 현재 각 1개소에서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역사 교육, 재난구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소재 보훈단체(총 11개)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20년), 100%(~'21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은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가 2012년 수립한 「제1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은 서울시 보훈정책의 기본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시는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훈종합계획을 보다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2기 보훈종합계획 4개 분야는 ①생활안정 ②예우강화 ③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④보훈인프라 확충이다.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주요내용(’18년 ~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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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안정 : '21년까지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특별공급>
첫째, 생활안정 분야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앞서 '12년 1개(참전명예수당)였던 보훈수당을 작년 하반기 총 4개로 확대했다. 특히, ‘생활보조수당’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는 없는 6.25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시켰다.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새롭게 신설했다.
※ 서울시 4대 보훈수당 인상 현황
수 당 명(지급대상) | 인상내용 | 관련조례 | 인상시기 | |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월 5만원 → 월 10만원 | 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1월 | |
보훈예우수당 (4·19/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월 5만원 → 월 10만원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1월 | |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市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년 상반기 | |
생활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유공자)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市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1월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폭염이나 한파 등 계절적인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식료품과 생활용품(담요, 목도리 등) 등 생필품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사업지구 전체 물량(4,217호)의 10%에 해당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는 송파구 오금1지구와 서대문 등에 총 155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의 유족 수혜 대상을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20년부터는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1,900명→ 17,000여 명), 유족 간 차별을 해소한다.
국가유공자 정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현재 1곳(중앙보훈병원)에서 서울시립병원 9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② 예우 강화 : 마지막 애국지사 장례 서울시장 주관, 저소득 국가유공자 공영장례 지원>
둘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인 애국지사 가운데 마지막 사망자의 장례를 서울시장 주관으로 추진한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시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생존 애국지사는 총 10명, 평균연령은 94세다.
서울시는 현재 애국지사 사망시 빈소에 서울시장 명의 근조기 설치와 유가족에 사망조의금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희망자에 한해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 ‘그리다’를 통해 장례를 지원한다. 보훈단체 등과 연계해 태극기 관포식 등 관련 의식도 실시한다.
장례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에게는 위로와 고인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시가 함께 예우한다는 목표다. 유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공자 사망시 관할 자치구에서 유족과 협의해 원스톱 지원한다.
★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그리다) 개요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등
- 지원대상 : 무연고자 및 수급자(장제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
- 지원내용 : 빈소 설치, 인력·물품(위패·근조화 등), 장사차량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보훈의식과 예우문화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전체에 대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 주차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직영 47, 민간위탁 89)는 관련 조례(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상이유공자에 한해 감면혜택(1일 주차요금의 80%)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내년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년 상반기 중 주차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기념음악회 같이 서울시가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에 유공자 초청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 추진시 보훈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③ 보훈단체 활동 지원 : 사회공헌 사업비‧운영비 각각 77%, 100% 확대 지원>
셋째,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로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강화, 이들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한다. 사업비를 '20년까지 77% 확대 지원(13억 원→23억 원)하고,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월 30만 원→60만 원)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보훈단체 특화사업 발굴‧지원
11개 단체는 올 한 해 시민대상 역사강좌(광복회), 장례지원사업(무공수훈자회), 재난구조활동(특수임무유공자회), 자원봉사 등 4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9년 50개, '20년 55개 사업으로 연차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단체 운영비 증액
서울시는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미흡한 인건비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17년 ‘보훈업무 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단체별 3명, 1인 당 월 30만 원) 시는 내년에는 월 50만 원, '20년에는 6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모범 국가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확대
3.1절, 호국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 인원을 연간 50명까지(최근 3년 평균 연 22명) 대폭 확대한다. 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외에도 유족, 보훈문화 활성화에 앞선 시민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 시‧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보훈단체 활동소식, 미담사례 등을 공유해 세대 간 소통도 지원한다.
<④ 인프라 확충 : ‘시립 상이군경복지관’, ‘보훈의 집’ 각 1개소 추가, 보훈회관 리모델링>
넷째,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상이군경(전투나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과 경찰관)에 대한 재활, 교육, 상담‧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을 현재 1곳(노원구 소재 '89년 개관)에서 남부권역에 1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타당성 용역(~'18.12.)이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 상이군경 회원수(2만여 명) 대비 복지관 수용인원이 3%(복지관 1일 평균 이용인원 500여 명)에 불과해 복지관 추가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국가 보훈처, 관련 단체 등과 건립부지 확보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먼 곳에서 중앙보훈병원(강동구 소재)으로 통원하는 유공자를 위한 임시숙소로 시가 '13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보훈의 집’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인근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SH공사, 자치구와 협의해 내년 중 적정부지 물색과 관련예산(5억2천만 원) 확보를 마무리하고 '20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2006년 개관해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보훈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휴게공간, 상담실 등 이용자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 '21년 재개관을 목표로 총 7억 원을 투입한다.
또, 3.1독립운동기념탑, 전쟁기념관 등 서울 소재 현충시설물 총 127개(독립운동시설 78개소, 국가수호시설 49개소) 가운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 설치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국‧시비 매칭 연 10억 원)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훈 관련 용어 정리
용 어 | 내 용 정 리 | 비고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순국선열(광복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애국지사(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호국영령(광복이후 사망한 모든 국가유공자) |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
호국영령 | ∙호국영령은 호국과 영령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이들의 영혼들을 높여 이르는 말 ∙죽어서도 나라를 보호하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 |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 :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 |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 ∙보국훈장(통일, 국선, 천수, 삼일, 광복)을 받은 자 | |
희생・공헌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
국가보훈 대상자 |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특수임무 유공자 |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된 자 ※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 | |
고엽제 |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 | |
고엽제 후유증환자 |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폐암, 후두암, 기관암 등 18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5조제2항 각 호(지루성피부염, 뇌경색증, 근질환 등 19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7.18일부터 1973.3.23일 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