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창원시와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소방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등에서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9월 4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등 국가의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의무를 구체화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개정돼, 행정안전부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유관기관 담당자 회의를 통해 28개 재난유형별 30개 행동매뉴얼에 대한 개정작업과 각 행동매뉴얼 별로 5가지 핵심사항을 발췌한 기관대응수칙 작성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이연곤 시민안전과장은 “창원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개선되고 현행화된 매뉴얼로 정비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