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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환경 현안 당부 시군 부서장 회의 개최

[전북도, 시군에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용없는 처벌 요구]
 환경현안 시군과 공유 소통
-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익산 폐석산 유해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시군 당부사항 전달
-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 축산시설 악취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전북/서정철기자] 전북도(환경녹지국)은 13일, 시군 환경 부서장과의 회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용없는 처벌을 시군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발생된 환경현안 사항을 시군과 공유 소통하고, 환경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내용

이번 회의는 일부 시군의 환경사업장 관리소홀로 발생된 주민의 생활불편, 건강염려 등 불안감이 야기

된 사례를 공유하고 반면교사로 삼는 등 도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시군 이해도 제고 및 협업을 강화하

는 자리였다.


논의된 환경현안 사항으로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 부산물비료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침출수 오염 등 이유로 마을 주민의 암 발생, 현재 환경부에서 역

학 조사중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 아스콘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을 이유로 마을주민 암 발생, 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중

익산 폐석산 유해폐기물 불법매립 등이었으며,

 

전북도에서는 시군에 장기집단 환경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위한 오염도 조사 확대와 필요시 정밀

환경조사 등 자체 용역 추진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특히 석산 복구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폐석산 주변 수질 및 토양검사 실시로 주민피해 우려사항을 상시 확인하도록 시달하였다.


시군 당부사항으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 1회용 다소비업소인 커피전문점 등 지도점검 강화 및 계도 홍보 실시

축산시설 악취관리 철저

* 악취민원이‘17년 대비‘18년에 43%이상 증가한 상황으로 생활불편 호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 소각시설 가동시간 단축 및 소각량 조정 등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이었으며,

환경현안에 대한 이해와 시군 간 느끼는 체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시군에서는 환경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확대 시행과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체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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