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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 과기정통부-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12월 완료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구현하는 핵심기술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원 소요)*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
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만 건/ 1,168억 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유도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블록체인 기술 활성화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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