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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도내 총 117억 원 피해
- 거제지역 사유재산 76개소, 공공시설 28개소 62억 원으로 가장 심해

[경남/윤감제기자] 거제시 일운면과 남부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전국 7개 읍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거제시 소재 일운면과 남부면이 각각 29억 원, 25억 원의 피해를 입어 이에 해당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지정되는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61%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이 피해주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경남은 지난 10.6.~10.7.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권에 들면서 평균 198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거제시 등 17개 시군에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거제지역이었다. 국지적으로 231mm의 폭우가 내려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순간최대풍속 33.4m/s의 강한 바람과 12m의 높은 파고로 인해 수산증양식장, 어선, 어항시설 등 해안지역에 피해가 집중돼 104개소에 6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상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34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 161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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