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글램핑장과 카라반 야영장 5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는 최근 야영문화가 전기․가스 등 편의시설을 갖춘 형태로 변화․확산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도내 글램핑, 카라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2015년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야영장 관련 세부기준 마련, 지자체 합동 단속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부실한 야영장업 등록 처리, 형식적인 안전점검까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소화기 상태 불량, 화재경보감지기 미설치,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등의 안전 관리 부적정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글램핑 천막의 경우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등록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부지와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건축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는데, 이는 소방설비 등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 재해위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남도는 해당 시․군에 시정조치 및 등록․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으며, 전 야영장에 대한 시‧군 자체 확대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야영장의 구체적인 안전․위생 기준의 부재로 형식적인 안전관리 실태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기준 정립과 관련된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향후 경상남도는 안전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한 안전감찰팀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안전지도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