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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올리고 다주택자 대출 차단

서울·세종 등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택 신규구입시 ‘주담대’ 불가
김동연 "자산과세 지속강화…시장불안땐 추가대책"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부과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대상‧세율 확대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한다.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추가 과세대상이 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했으나,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p의 세율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에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구간은 0.1∼0.5%p 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주택소유자 투기수요 차단

이번 방안에는 주택소유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견제장치도 포함됐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적보증이 가능하다.

김동연 “자산과세 지속강화…시장 불안땐 추가대책”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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