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뉴스

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 맺는다

정부,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노동자성’ 강화…각종 법정수당 지급

여성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원대상과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한다.

먼저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가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 역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인가구 기준 월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소득 564만원까지 15%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수와 대기순번,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 투입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시간당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25곳에도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비용을 전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및 4대보험금과 퇴직적립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당 1회씩의 유급주휴를 보장하며,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해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올해 2만3000여명인 아이돌보미 인력도 내년에는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이력관리와 국가자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