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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공기총 불법 판매 및 소지자 검거

앞으로 경찰은 불법으로 제조,유통업자 지속적 단속나서

 

 (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우종수)는  지난 4. 11(월) 경찰의 허가 없이 5.5mm 공기총 1정을 현금 55만원에 판매한 총기 제조업소 前대표 A씨와 이를 구입 후 불법으로 소지 중이던 B씨를 검거하였다.

B씨는 공기총을 평소에 자유롭게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소지허가 없이 공기총을 구입하여 차량 등에 소지하던 중 경찰의 추적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검거 과정에서 공기총 외에도 소음기와 도검류 각각 1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구입경로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총기를 불법으로 판매한 제조업소 대표 A의 경우 지난해 8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거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총기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총기류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 현행「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에 의하여 5.5mm 공기총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평상시 공기총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함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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