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는 5월 23일과 6월 15일, 본청 및 서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양성평등의 필요성, 조직 내 성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로 초빙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소개하고 사고 발생 시 행동수칙,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등 구체적 사례교육으로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각 1시간(총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의무 교육이다.
<관련법>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성매매 예방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양성평등기본법」31조의 1 |
경상남도는 내부적으로 교육이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직원 90%(고위직공무원 70% 이상)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소속 직원 57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안태명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교육이 경상남도 공직자들의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