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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하여

- 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정지백

[인천/이광일기자] 119구급대는 시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매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기본적인 방어가 힘들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들에게 처치 및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 한 것이다.

폭언과 폭행을 당하려고 출동하는 소방관은 한명도 없다. 구급대원은 항

상 마음 속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을 폭행, 폭언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명 이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재판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상황에서

이런 소방 기본법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 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

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배어 있는 도시에 활동하며 환자 처치에

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어 본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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