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가 각각 발주하
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결정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수
차례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하여,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합의내용) 피심인들*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2
013.12.30., 2015.12.1. 계약금액 약 33억원) 및 「코레일유통(주)가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
정 입찰」***(2013.4.1. 계약금액 약 31억원)에 각각 참가하면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
리로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 하였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수 차례 유찰시켰
고, 결국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하였다.
*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주)한국연합, 유제옥(호동산업 및 대일엔디시 대표)
**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 이용객에 대한 객실서비스 일환으로 종이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K
TX 열차 특실에 신문을 공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 2년마다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간 KTX 신
문 공급금액은 약 8억원 수준(신문량은 약 500만부 가량).
*** 코레일유통(주)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철도 관련 유통․광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 철도역의
‘스토리웨이(StoryWay)'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할
신문 및 잡지류의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
(합의배경)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피심인 중 어느 피심인이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 피심인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피심인이 낙찰받더라도 총판
권을 보유한 다른 피심인으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해서 발주처에 납품해야 함.
피심인 중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는 않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게 되었다.
*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이전 입찰에서도 장기간 수주해오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인건
비 등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었고, 가격경쟁력이 높을수록 대금지급여력도 높
아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다른 피심인들(총판업체)의 신문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 해줄 수 있음.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주)한국연합 및 유제옥(개인사업자) 2개 사업자(1개 업체는 폐업*)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2017.12.31일자로 폐업하여 종결처리.피심인들 모두 연간매출액이 각 20억원
이하*로 경고사유에 해당된 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발주처(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의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
는 점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피심인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신문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피심인들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