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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정착시킨다

3.28~29(2일간) 직원대상 교육 실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한경호 권한대행, “유연근무제는 저출산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경남/윤종규기자] 경남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기강 해이 및 민원인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새로운 근무문화 개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경남도는 유연근무제 이용자 두 배 증가,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의 33% 이용 등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별 사용실적의 분기별 공개,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유연근무제 이용자는 경남도 소속 일반직원 2,060명 중 145명으로 전체의 7% 정도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직원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은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등 7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행복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간부회의, 소속기관 방문, 여성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직원들의 공통 의견을 수용하여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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