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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킨 헌법 때문에 경찰은 거악을 척결할 수 없다고?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인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는 막강한 수사권 및 기소권과 결합하여 권한남용, 전관예우 등 여러 폐단을 양산케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곤란케 하고 있어, 2017. 1. 23. 헌법개정특위에서도 삭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위 헌법조문으로 인해 검사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경찰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고, 전관예우 등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어 사법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일선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꼭 필요한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이 헌법 조문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실제 신청하더라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수사에 많은 제동(이른바 김빼기나 사건 가로채기)이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접대 의혹을 받은 전 법무부 차관이나 게임업체에서 뇌물받은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하고 사건을 가로챈 사례나 최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보아도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검찰이 성역을 만들어냈다는 의심이 든다.

 

벤츠검사, 주식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행 검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한 검사 비리와 셀프수사로 대변되는 자정기능의 상실 등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들이 염원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에서 검찰만 장악하면 재판에 설 일이 없다는 구조도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세 축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거악을 척결할 수 있고 경찰은 거악을 척결하기 힘든 구조가 바로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2017. 2. 22. 기준)에 의하면 2015년도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율은 23.4%, 압수영장의 기각율은 3.3%로서, 동일연도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율 16.7%, 압수영장의 기각율 0.8%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보더라도, 검찰이 인권수호자 입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통제했다는 검찰의 논리가 정당한지 의심스럽다.

 

만약 헌법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법률차원에서 수사구조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현재의 왜곡된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각 수사기관이 경쟁과 견제의 원리 속에 수사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법원이 명실상부한 수사통제의 주체, 인권보호의 주체가 된다.

 

또한 점차 흉포화, 광역화, 은밀화되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능력은 강화될 것이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가장 중립적인 법원이 함으로써 인권침해우려도 덜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셀프수사는 옛말이 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위 헌법조문은 5·16 후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삽입된 것으로, 도입과정에서 진지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과 같이 ’17년 개헌특위 자문위원 대다수 의견이 헌법에서 검사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위 헌법조문에 대해 국민적 결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때인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구조개혁 후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하여 청장직 민간인 개방, 수사경찰의 조직, 인사상 및 업무상 독립 등 다양한 자체통제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이미 언론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는 기관이라 밀실에서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찰은 범죄수사에 충실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공소유지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고, 법원은 공정한 입장에서 모든 수사기관을 엄격히 통제하여 인권보장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라 할 것이고,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이 그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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