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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작품 관리 실명제로 꼼꼼한 유지관리

공공 관리하는 400개 작품에 고유관리번호, 설치·관리기관 등 적힌 명패부착


(한국방송뉴스(주))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나아가 공공미술작품을 도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화 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계획’을 서울특별시가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예산으로 제작됐거나 공공용지에 건립된 공공미술작품 400점에 대해 ‘공공미술작품 관리실명제’를 실시한다. 설치·관리 주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품마다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공공미술작품은 공공용지 등에 설치된 동상·기념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조각·미디어아트·벽화·분수대·폭포 등 조형예술품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일(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 6~9월 명패부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명패에는 부여된 고유관리번호와 설치·관리기관, 작품명, 작품설명 등이 기재된다.

400점 중 도시갤러리 작품 81점은 전문가가, 나머지 조형물 319점은 작품이 설치된 공공용지 관리기관이 점검하게 된다.

‘도시갤러리’는 서울시가 창의적 미술작품들을 도심곳곳에 설치해 서울다운 멋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7년~2012년 추진한 프로젝트다.

나아가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미술작품까지 포함한 3,874점에 대해서는 작품 위치, 사양, 사진, 작품설명, 관리주체 등 기본정보와 관리이력 등을 DB로 관리하는 ‘온라인 공공미술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작품 현황을 체계화하고 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지관리를 꼼꼼히 하기 위함이다.

현재 서울시 소재 공공미술작품은 3,874점(도시갤러리 작품 81점, 동상 54점, 기념비 153점, 상징조형물 112점, 건축물미술작품 3,474점)이다.

건축물미술작품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제작된 작품이다.

현재 공공미술작품 관리 주체는 ▲도시갤러리 작품은 서울시 ▲조형물은 설치된 공공용지 관리 담당 기관장 ▲건축물미술작품은 건축물 소유주로 제각각이다.

우선 서울시와 자치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구축해 각 관리기관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향후 외부에서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공공미술작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작품 DB를 연계·공유할 계획이다.

시는 더 나아가 「공공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도 추진한다. 공공미술작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의무와 작품 설치, 이전, 철거 등 세부관리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이 설치한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노후·훼손된 작품이 그대로 방치돼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시는 우수한 공공미술작품 100점을 선정, 시민들에게 주변 곳곳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알리고 그 매력을 전하는 ‘우수공공미술작품 100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선정기준 마련부터 최종작품 선정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미술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공공미술작품을 소개하는 모바일 앱 ‘공공미술산책(서울문화재단 운영)’에 지리정보 시스템, SNS 연계 기능 등을 보강해 우수공공미술작품 100선의 작품정보와 주변 즐길거리 정보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은 “공공미술작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미술작품 활용도를 높여 시민들이 생활 속 공공미술작품을 향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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