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6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왕십리역 유휴부지는 성동구 행당동 168-18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2월 왕십리역 화물 취급 중지로 유휴 부지가 발생했으나, 향후 철도 관련 활용계획이 없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한다.
지난 2015년 6월 왕십리역 유휴부지의 합리적인 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계획(안)에서 제시한 공공기여비율(15.8%)과 공동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가결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