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사)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윈회의 지원으로 영세한 동네 정육점들을 대상으로 제품 라벨지 발행이 가능한 전자저울 100대 분의 리스비를 6개월간 지원 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현재 시중 정육점에서 한우등심 등을 비닐포장으로 판매시에는 품종, 부위명, 등급, 도축장명, 보관방법, 포장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이력번호까지 총 9가지 사항을 표시토록 되어있다. 이 중 1개라도 표시치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를 받게 된다.
2015년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재래시장, 동네 정육점 등에서 약 30%가 의무 표시사항 없이 대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벨지 발행기능을 갖춘 고가의 전자저울을 구비치 못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4년 8월 이전에는 축산물 판매시 판매 식육의 내용을 별도 표시하지 않고 진열장 판매표지판의 표시사항만 기록하면 되었으나, 9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한 법 개정이후 라벨지 사용 없이는 많은 표시사항을 전부 기재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라벨지 발행기능을 갖춘 전자저울이 고가인 탓에 오래된 영세업체는 이를 구비 치 못한 채 제품명(예, 한우등심)만을 구두 전달하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동업자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통환경 개선, 도농직거래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한 동업자 조합인 (사)축산기업중앙회 측의 전자저울 리스비 지원요청 건을 상정하여 수차례 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사)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영세 판매업소에 대한 전자저울 리스비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생산자 협회·동업자 조합·소비자 단체와 손잡고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FTA확대 등으로 값싼 수입 축산물의 물량공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많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합의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수한 우리 축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표시기준에 따른 올바른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영세업체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우협회 측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환경 개선 및 도농상생의 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