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방송/최승순기자]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어떤 공공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무안갯벌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무안 갯벌은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제1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위해 무안군과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은 여수, 고흥, 서산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를 내년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무안 갯벌 생물다양성 정밀조사를 실시해 무안 갯벌 내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함평만 갯벌을 중심의 기존 보호구역(42㎢)을 탄도만 주변(71㎢)까지 확대해 113㎢에 걸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국내 1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119종합상황실 자료사진.(ⓒ뉴스1) 먼저, 이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184개의 병상수를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해 기존 17개 진료과목을 25개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화·복잡화·초광역화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에 150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전했다.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포스터(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www.mpm.go.kr/knowhow)’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10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신한은행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류션 ▲KB카드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9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발표,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2세·3~5세(누리과정)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워크숍·현장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개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을 총괄·공공건축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품격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의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년도 1차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대전광역시, 경기 광명시, 경남 하동군을 선정했으며, 5000만~1억 원을 지원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는 경북 경주시와 영주시를 선정했다.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전시는 총괄건축가 지원 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총괄적인 건축디자인을 먼저 실시한 후 사업기획을 하도록 하는 등 명품건축정책 자문을 활성화한다. 지난 11월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 건축가·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광명시는 수도권 교통중심지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특성을 반영해 총괄건축가가 주요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 기획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총괄건축가를 활용해 일관된 건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불편 사례 >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