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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흑산공항·설악케이블카, 관련 규정따라 검토·결정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는 흑산도와 육지 간 탐방객의 이동시간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흑산공항 공원계획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향후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철새·산양에 막힌 흑산공항·설악케이블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소형 공항 건설을 동의했던 환경부가 철새보호대책 부족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환경부가 2015년 공항 건설 장소를 흑산도 동북쪽 지역으로 결정하는 데 동의했으면서 작년 11월 이후 흑산공항 안건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도 안하고 이제 와서 철새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의 ‘반부패·불합리 개선 TF’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청산 대상 안건으로 삼아 조사중이며 정부관계자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해주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정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흑산공항 건설은 법의 목적이 다른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공항 건설 장소에 동의했으며 국립공원 관점에서의 결정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협의의견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에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공항의 대안, 철새 보호대책, 경제적 타당성, 관계부처 협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서에 대한 재보완 요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국토부로부터 재보완서가 제출되면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설악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국립공원 50주년이 되는 해로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오색케이블카는 향후 양양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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