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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숭고한 義를 실천한 3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한국방송/김중철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 13일, 2017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차상호 씨 등 3명(의사자 1명, 의상자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차 씨의 경우, 1995년 구조행위로 사망했으나 유족이 의사자 신청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가 경기연천경찰서와 인천광역시의 도움으로 유족을 찾아 해당 내용을 안내해 지난 6월 20일 신청하게 됐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차상호, 당시 22세, 男) 1995. 8. 12. 16:00경, 경기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이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
<의상자>
(장순복, 49세, 男) 2017. 3. 23. 16:0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으로 달려가 철물점 사장 부부를 구조하던 중 부상을 입음
(이현수, 44세, 남) 2017. 2. 19. 07:46경, 충북 청주시 신남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판단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던 중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7급 이하는 보상금, 의상자 증 발급 등 지원)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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