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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본격 가동

6.9. 1차 회의 갖고 본격 활동 돌입, 23개 각계 기관 참여

(인천/김중철기자) 지난 5월 말 23개 기관ㆍ단체 등 23명으로 구성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9일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협업 구축 등 TF를 이끌어갈 단장을 선임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TF는 앞으로 해사법원 인천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방안을 마련하고,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시민 정책 설명회, 토론회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회의 모두 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각종 해사사건을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기에 해사법률 분쟁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은 물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해사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T/F활동에 큰 노력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 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해사법원 소재지로 인천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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