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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1.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역·조합원 중심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확대
 
 
기본 공동유대 범위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범위
현행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개선
인접하는 1개 시·군·구
 
※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ㅇ 법률 개정('18.4.1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기타 개정사항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적·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 합리화
 
* (현행)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이 30% 이하 (개선)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 마련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
 
*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규정으로 규정할 예정
*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일정 규모(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기타 개정사항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 중앙회 : 주의·경고, 중앙회의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요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발급연령을 하향 조정(만19세→ 만18세)하여 만19세 미만 대학생소비자 편익을 제고
 
기타 개정사항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 정비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향후계획
'17.6.7일~'17.7.17일 中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개정 법률과 함께 '17.10.19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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