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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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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란다] ④ 미세먼지 대책
조석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초미세먼지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고 폐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지가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기오염 선진국에서는 초미세먼지 감시와 저감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초미세먼지의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목적에 근접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 예보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5년간 주요도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괄목할 만한 개선은 커녕 일부 악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거듭되는 미세먼지 목표 달성 실패로 정부 신뢰도 추락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는 10년간 2조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모두 목표치를 미달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의 대폭저감을 공언한 제2차 수도권대기 계획은 올해로 실시 3년차가 되지만 미세먼지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에 정부는 2021년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춘다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으나 주요도시에서 올 2017년 1분기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대비 20~30% 증가했다. 이렇게 정부가 스스로 만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현가능성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 설정했기 때문이다.

거듭된 목표 달성 실패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크게 추락했고 정부의 대책을 이행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조차도 목표달성을 포기,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접근해 실현가능한 목표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고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현황농도와 예보를 알아보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에 목마른 많은 국민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보를 참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쁨 기준은 미세먼지 81㎍/㎥, 초미세먼지 51㎍/㎥인데 반해 해외사이트에서 나쁨 기준(unhealthy for sensitive group)은 미세먼지 155.5㎍/㎥, 초미세먼지 35.5 ㎍/㎥으로 크게 다르다.

인체에 유해하고 하늘을 뿌옇게 보이게 하는 것이 초미세먼지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사이트가 상식과 일치하고 믿음이 더 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계적 기준에 맞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맨 왼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맨 왼쪽). (사진/연합뉴스)

환경법규의 충실한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커질수록 정부는 관련법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의 첫 단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규야말로 국민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만 대기환경규제지역은 1999년 3개 지역을 선정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2007년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 이를 초과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음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은 없었다. 더욱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정도는 미미했고 그 결과 1999년에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이 기존 미세먼지 대기환경규제를 초과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기환경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규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를 실행해 대기환경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연후에 단계적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화력발전소 문제 해결, 믿음직한 정부로 거듭나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이에 화력발전소가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보다는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혹은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 관련 부처들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송배전 손실률만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의 위치를 정했다. 그 결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했고 이는 수도권과 전라북도에 최악의 미세먼지오염을 야기했다.

송배전 손실률만을 고려한 정부정책 덕에 우리나라 송배전 손실률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전력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이동에 따른 손실이 매우 적어서 국가적 재앙이라는 초미세먼지문제를 야기하고도 절감한 손실률은 고작 0.5%에 불과한 것으로 필자는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규 화력발전소의 위치를 재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수도권과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신규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주변피해지역에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기오염문제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양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힘을 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서 시작하여 사회전반에 불안요소로 확대돼 미세먼지가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의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제시와 믿을만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앙정부 전 부처와 지자체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입안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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