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부천시 원미구는 오는 5월 2일(월)까지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원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법인세(국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신고서만 제출했으나 올해는 신고서와 첨부서류(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원미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032-625-5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