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2 (금)

  • 흐림동두천 2.2℃
  • 흐림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3.3℃
  • 흐림대구 5.9℃
  • 흐림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5.0℃
  • 흐림경주시 3.8℃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속보)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김수남 총장 영장청구 최종결정
21일 소환조사 후 6일간 법리검토
전직대통령 중 세번재 구속위기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검찰 발표문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