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신청은 전체 공유자간 경계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의 관할 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2년5월23일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광주지역 공유토지 분할은 총23건이 접수돼 18건이 완료됐으며, 1건은 기각되고 현재 4건은 추진중이다.
정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당초 5년에서 8년으로 3년 더 연장 시행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