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 ~ 5.0ha이며, 지급기간은 무농약 연속3년(불연속 3회), 유기 5년(5회), 유기지속 3년(3회)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유기지속 직불금(논 300천원, 밭 600천원/ha)이 유기 직불금(논 600천원, 밭 1,200천원/ha)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경북도자체 예산으로 차액분을 유기지속 직불신청 농가에 지원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