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 및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도내 공유토지 2,590필지 중, 1,942필지를 신청되어 134필지가 분할진행 중이며, 40필지가 기각되었고, 1,768필지는 분할 완료되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들께서는 서둘러 분할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