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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업종별수협의 명칭사용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한국방송뉴스/김태우기자) 해양수산부는 1월 24일 (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 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기존 수협법에 따를 경우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을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 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협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의 개선(改選) 처분을 수협법 상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으나 감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법인’으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등록한 ‘감사반’도 수협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별 수협의명칭을 국민이 알기쉽게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 보다 더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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