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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발표

교육부, 기재부와 함께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한민국정부명의로 제작되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 등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 및 정책 등을 발굴하여 수록하였다.

 

달라지는 교육 제도 및 법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별.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인다.

(특수교육)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마련하였다.

(개인과외교습)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16.11.30.시행)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http://www.moe.go.kr)을 비롯하여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세부 내용

정책(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 시행일)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 80개교 운영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300개교 이상 예정)

 

학생부, 구체적 기재로 신뢰성과 공정성 높일 전망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 없음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학생부 항목별 기재 방식 개선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관리 지침

(’17. 3)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훈령)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하도록 명시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관리 지침

(’17. 3)

의무교육단계 학교밖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마련

관련 규정 없음

교육감 직접 개설위탁 프로그램, 방송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과정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학습비용 등 지원

연령 도과 등으로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밖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여 학력취득 인정

초중등교육법

(’17.2)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가정통신문을 통한 신청

가정통신문 및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 신청

(’17. 2)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교지 기준면적을 학급 수에 따라 면적 제시

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시(신설)

교지 기준 면적 학급에 순회학급 제외

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 적용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16. 12)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특수학교에 직업훈련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직업교육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6. 1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 토대 마련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원회,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절대/상대정화구역)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수립

교육감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

사후관리의 강화(사업시행자-조치결과

이행 의무, 교육감-이행사항 확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17. 2)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안내

관련 규정 없음

교습자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표지 부착 의무 신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11.30.)

유학생인증제,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로 확대 개편

관련 규정 없음

대학의 국제학생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화지원지표 도입

 

어학연수기관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16. 하반기)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대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1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 1~3학년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한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3학년 1~4학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공표 및 학자금 지원 수혜 예측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중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국외 소득재산 반드시 신고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17)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씩 연장 가능

대학 재학 및 졸업 후 2년내 연체자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12%, 보증부대출의 경우 9%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10%, 3개월 초과 12%

학업우수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재

7개 광역지자체, 9개 기초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 만35세까지로 제한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각 2회씩 연장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중 연체자도 2년간 등록 유예

연체이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6%, 보증부대출의 경우 4.5%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학업 우수 대학생 대출원금 30%와 이자 면제(대학 추천선발)

‘18년까지 모든 광역지자체가 관할지역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연령을 만45세까지로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

(‘171)

더욱 다양해진 K-MOOC 강좌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1527개 강좌

16년 하반기부터 140개 강좌 개설

모바일앱 개발보급

 

공동·복수학위 운영 시, 외국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확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까지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까지 확대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연한 단축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수업연한 4분의 1 이내에서 단축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16. 10)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학교명칭 사용 자율화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교 명칭 사용 불가

전문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전문대학과 같이 대학교명칭 사용 가능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16. 10)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운영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비공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정보 공시 및 공시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통합시스템 개통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16. 9)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자격 기준 완화

교원 자격 기준 : 교사자격증 소지자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교원 자격 기준 :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중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관 :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그밖에 지정 기관

평생교육법시행령

(’16. 8)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시행

관련 규정 없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시행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법시행령

(’16. 8. 16)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확대 시행

팩스민원 25

팩스민원 27

(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어디서나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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