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금일 14:00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되, 본부구성방안, 세부일정 등은 정부내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심의, 의결함
< 주요 고려사항 >
① 서해안 지역(경기, 충남북, 전남북)을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
* 신고 추이 : (11.16) 2건, (12.2) 2건, (12.10) 4건, (12.12) 13건, (12.13) 14건, (12.14) 9건
② 지역간 수평전파 확인(안성-음성), 살처분 마리수 증가에 따른 불안감 증대
* 12.14일(28일째) 기준 266호, 11,401천수 살처분(‘14.1.16~7.29, 195일, 548호, 13,961천수)
③ 야생철새의 도래 확대 및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④ 영남지역 현장 점검결과, 발생 가능성 상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적인 확산차단을 위해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